민주당서도 의료사고특례법 긍정 신호…"큰 틀에는 공감"

최혜영 "환자 보상·권리구제 전제…법안심사서 상세히 검토"
"의대 증원도 충분한 규모 필요…의료계 국민 심정 알아달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1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한 긍정 신호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특례법을 언급하며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쉽지 않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역시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대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의료계는 450여 명 수준을 제시했으나,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도 의사 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 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400명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2000명, 3000명 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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