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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 재평가 전산심사와 관련 없다" 반박나선 심평원

발행날짜: 2022-04-06 12:04:21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 재평가 둘러싼 의료계 지적에 해명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처방? 안과 병‧의원서 90% 처방" 반박

"약제가 불인정되는 경우 조정사유 및 근거를 조정내역서에 기재해 안내하고 있다."

내년도 급여재평가 의약품에 히알루론산 점안액(sodium hyaluronate)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배경이 '전산심사'로 지목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급여재평가 의약품 평기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전산심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확정,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한 상태다.

주목되는 것은 2023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히알루론산 점안액'이다.

평가 항목 중에서 제약업계 시장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청구액이 2270억원으로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히알루론산 점안액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배경에 '전산심사'가 있다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안과계 병‧의원 중심뿐만 아니라 타 진료과목에서도 자주 처방되면서 '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처방량이 많은 약제'로 분류돼 재평가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액, 즉 인공눈물은 너무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진단기준도 강화해 정말로 활용돼야 하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회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재평가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심평원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황홍석 회장은 "점안제 전산심사도 문제가 된다. 의사가 점안제 처방에 따라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현재 '안구건조증' 코드가 필수적"이라며 "각막상처나 각막염 코드만 넣고 안구건조증 코드를 빼면 전산심사에서 삭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점안제 처방서 안구건조증 코드를 넣으면 안 되니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청구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과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계는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재평가 배경이 전산심사도 일정부분 배경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전산심사 삭감 과정에서 배경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에 일단 삭감을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구건조증 코드를 넣게 돼 마치 해당분야에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것처럼 통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각막상피 재생에 효과가 있기에 처방해야 하는데 삭감이 두려워 안구건조증 코드를 넣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료계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심평원 측은 "히알루론산 점암액이 재평가 대상이 된 사유는 3년 평균 청구금액 상위(0.1%) 및 제외국 2개국 미만 등재, 제외기준(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방사선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순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산심사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처방이 가능한 약제이긴 하나 진료과목별 검토 결과 안과에서의 청구가 90%로 가장 많다"며 "약제 허가사항 및 기준 등을 초과해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삭감)사유 및 관련 근거를 심사조정내역서에 기재해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2년 간 진행할 급여 재평가 대상을 확정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와 내년까지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급여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은 ▲스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streptokinase-streptodornase) ▲알마게이트(almagate) ▲알긴산나트륨(sodium alginate) ▲에페리손염산염(eperisone hydrochloride) ▲티로프라미드염산염(tiroprimide hydrochloride) ▲오로트산카르니틴(고덱스)다.

내년 재평가 대상 성분은 ▲레바미피드(rebamipide)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limaprost α-cyclodextrin) ▲옥시라세탐(oxiracetam)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acetyl L-carnitine hydrochloride) ▲록소프로펜나트륨(loxoprofen sodium) ▲레보설피리드(levosulpiride) ▲에피나스틴염산염(epinastine hydrochloride) ▲히알루론산나트륨(sodium hyaluronate) 점안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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