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이달 중순 경 법제처 심사 예상…법제처 30일 심의 후 공포 예정
간협, 역할 모호했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의미 부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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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규칙이 5월 중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순경 법제처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절차상 법제처 심사기간이 통상 30~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법제처 심사 후 3~4일 복지부 내부 검토 기간을 거쳐 5월 중순경이면 복지부가 개정 고시안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해 최근 법제처 사전 실무의뢰를 한 결과 변경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이달 중순경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 심사 이후 3~4일 정도 내용 검토 후 개정 고시를 공포한다"며 "사전 실무협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 기간이 조금 당겨질 수 있다. 5월 중순경이면 고시를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의사의 지도 및 처방'이라는 문구에 대해 의료계와 간호계 간 일정 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의료계와 이견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간협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그동안 전문간호사만 배출하고, 명확한 업무규정이 없었던 것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법제화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간협 관계자는 "그동안 배출된 전문간호사들이 명확한 업무 규정이 없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마음 졸였던 간호 행위가 법제화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명확한 역할이 부여됨으로써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화된 입장 없는 의협

하지만, 의협은 여전히 간호계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쟁점 사항에 대해 간호계와 의견 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의협 입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및 지도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설정했다.

예고안은 13개 전문간호사 업무 영역 중 의사의 지도 및 처방을 인정하는 분야로 보건, 정신, 산업, 노인, 가정간호 등 5개 분야 업무 영역으로 규정했다.

이는 5개 분야는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의사가 상주할 수 있는 나머지 분야는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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