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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감염예방관리료' 3만원의 비밀
[기고]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감염예방관리료' 3만원의 비밀
  • 의사신문
  • 승인 2022.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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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강서 바로척척의원)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3월 17일 62만여명을 정점으로 한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반면 중국은 연일 ‘제로 코로나’를 위해 도시 봉쇄령을 시행 중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자 지난 28일 도시 봉쇄령을 결정했고 263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한다.

또 코로나19가 중국에 전파된 원인으로 한국산 의류를 지목하여 불태우기도 한다는 보도를 접한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봉쇄조치나 방역만으로 코로나19 차단된 나라는 볼수 없다는 점과 의류의 수출입을 위해 2주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국내에도 있다.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이야기다.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외래에서 진료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의사들 때문이 아니라 정부 또는 정부에 조언을 했던 전문가들 때문이다.

과거 기억을 되살리면 코로나19 초기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병원은 14일간 문을 닫도록 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당연한 행정조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행했다. 병의원뿐 아니라 환자가 다녀간 음식점이든 상가든 접촉을 한 곳들은 모두 같은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 때문이었다. 

<표1>

<br>

코로나19에 대한 의문점은 다양하다. 그중에서 가장 의문은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소멸이다. 지금은 오미크론을 이야기 하지만 코로나19 초기는 물론 이고 델타 바이러스라는 변이는 치명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유없이 델타바이러스는 뉴스 속에서 사라졌다.

그런 와중에도 각종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러스의 변이와 그로인한 치명율의 변화는 논리가 과학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매년 독감원인 바이러스의 하나로 2-5% 검출된 것이 국내 질병청의 자료에 의하면 사실이다.

결국 합리적인 근거는 부족한 채 지속적으로 상황에 따른 대응이 지금껏 반복되었다. 백신으로도 코로나19의 전파는 막을 수 없었다. 그 결과 5일 현재 코로나19 국내 발생 총 누적 인원 14,236,164이며,  국내 인구의 약 28%가 감염되었다.

이렇게 된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그중에서 만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특정 기관, 선별진료소에서만  진단하도록 강제하여 일선의 의사들이 진료에 참여 하는 것을 막았고 코로나19 PCR만 고집하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마저도 적절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감염에 대한 공포를 가지면서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인지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초기에는 6만5250원을 총진료비로 책정하였다.

하지만 4월 4일을 기점으로 하루 아침에 3만3570원으로 변하였다. 코로나19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의사가 행하는 행위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하는 많은 노력을 한순간에 3만1680원을 깍아 버린 것이다. (표2 참조)

<표 2>

조령모개식 기준 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직원에게 떠맡기고 과도한 숫자의 검사를 한 것을 감염관리료를 삭제한 이유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일부의사들의 일탈은 지적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한다.

또 이번 일이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에 의사단체들의 임원들이 관여했을 것이다. 의사단체 임원들은 적극적인 해명과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규로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면 질환의 예방과 진료 그리고 치료에 있어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처럼 2주 간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고 백신이나 검사 그리고 치료 방법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으로는 혼선과 불만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사전에 마련되도록 준비를 하기 바란다.

코로나19 대응에 정부, 복지부, 질병청 관계자들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사망자가 해외 사례에 비해 줄어든 것도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과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한 점 그리고 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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