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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허용범위 확대 논란에…복지부 “확정된 바 없어”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2 0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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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개정안 마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 계 의견 수렴 중”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언론보도에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먼저 섬‧벽지 환자에 대한 초진 예외 규정의 경우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역제한이 존재해 규정된 읍면동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됐는데, 이러한 지역제한이 대폭 넓혀진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진 허용 기간도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일반 질환의 경우 초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만 비대면진료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60일 이내로 2배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

아울러 기존에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같은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즉각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무수히 많이 실시된 비대면진료에서 전혀 국민 건강상의 위해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복지부의 얘기와 다르게 비대면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케이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7개월 아이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보도된 경우만 십여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병의 경과가 빨라서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고, 문진을 통해 제대로 된 진단이 어려운 소아나 노인의 경우 비대면 진료는 말그대로 안전벨트 없이 롤러코스터 타는 일”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적은 거리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환자를 가장 잘 아는 동네의원 전문의에게 접근 가능한 나라에 왜 환자 잡는 비대면진료가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말 안전하고 문제가 없어서 더 확대해야 한다면 복지부 주요 인사들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시범사업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사망, 중대장애, 병세악화 등 악결과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다만 복지부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초진 허용 범위를 대혹 확대할 것이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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