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후에도 미제출 여전…복지부 독려 나서

복지부, 전국 병원 등에 비급여 진료비 제출 안내공문 발송
5월과 9월에 각각 '22년~'23년 자료 제출 독려해와
복지부 "12월 29일까지 자료제출 부탁"…미제출 시 과태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15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후에도 진료비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 병원에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앞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고,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 독려를 각 시·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미제출기관 독려는 지난 5월에, 2023년 자료 미제출기관 독려는 지난 9월에 진행됐다.

이어 복지부는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보고자료를 제출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료제출 유무를 건보공단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과 2023년 모두 미제출한 기관은 각각 제출해야 한다.

2022년 미제출기관은 작성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 후 심평원에 팩스로 제출해야 하고, 2023년 미제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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