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약국·치과·한의원 수가 행정예고…의원은 분리·보류

복지부, 9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확정…의원만 별도 고시
의원 행위별 수가 조정 방침 영향…정부-의료계 입장차 상당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10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이 행정예고됐다. 수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뤄지는 정식 절차다. 단 이번 행정예고에서 의원급은 제외됐다. 행위별로 수가 인상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는 ▲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81.2원 ▲치과(의원·병원) 96.0원 ▲한의원·한방병원 98.8원 ▲조산원 158.7원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9.3원 ▲보건기관 93.5원 등이다.

이와 달리 의원은 별도고시 대상이 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다.

5월 수가협상 당시 병원과 치과, 한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등은 건보공단과 각 단체 간 협상타결로 최종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의원과 약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6월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내년도 의원과 약국 유형 수가 인상률을 논의하고,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확정했다.

당시 내년도 의원 수가는 1.6% 인상률에 따라 93.6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복지부가 의원급 수가 인상분을 재정 범위 내에서 행위 목록 장·절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건정심에서 제안한 것이 변수가 됐다.

복지부 제안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 사항을 인용한 결과다. 재정위는 부대결의에서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영역까지 수가가 일괄 인상돼 온 것을 개선하고, 소아 진료와 수술 등 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당시 건정심은 행위별 수가 조정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결정한 후, 다시 건정심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에서 의원이 제외된 것은 행위별 수가 조정 방안에 대해 추후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 간 협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년도 의원 수가가 행정예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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