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점수 후속 조치…요양급여비 명세서 개정
심평원, 방사선일반·특수영상진단료 등 종별가산 항목 삭제 반영
2023.11.07 17:27 댓글쓰기



상대가치점수 개편 설명회 현장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이를 적용키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이 개정됐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및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가산 폐지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및 입원료가산 개편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등 개정' 안내를 공고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검체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및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종별가산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별지 제10호, 제10-1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가 개정됐다. 바뀐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한 명세서 입력을 위한 변화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 등(Ⅰ)’와 같은 일부 명칭변경과 진료행위인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진단 및 특수장비(CT, MRI, PET)의 금액 기재란이 삭제됐다. 


또 CT, MRI 영상검사의 응급실 내 긴급판독가산 관련 특정내역도 신설됐다. 이에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인 ‘JT038’(응급실 영상검사 판독 완료일자)가 만들어졌다. 


다만 CT, MRI 영상검사의 ‘응급실 내 긴급 판독 가산’을 산정하는 경우 판독 완료일자를 기재토록 규정했다. 


개정사항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평원은 "2023년까지 진료분과 2024년 이후 진료분은 반드시 분리작성 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 입원 중인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환자 명세서는 요양개시일에 해당하는 질병군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및 별도산정 항목의 소정점수, 종별가산을 적용해서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