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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소아진료도 포함되나…정부 "동의"

등록 2023.11.03 09:39:53수정 2023.11.03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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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 개정안에 "취지 동의" 답변

불가항력 분만사고 도입 후 처음 대상 확대

'소아과 살리기' 일환…"아직 확정된 건 없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3.11.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3.1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환자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는 분만 중 사망사고 등 일부 사례에만 적용돼왔으며 이를 확대하는데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에 "취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피해 보상 대상을 분만사고에서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 피해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인 만큼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은 지난 2013년 4월 도입됐다. 분만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중 국가가 70%를, 의료기관이 30%을 부담하고 있으며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14일부터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향후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국가 보상이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추후 논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8%에 그쳤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 92.4%에서 올해 25.5%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 8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발표한 '2023년도 전공의 수련병원 진료인력과 진료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24시간 정상적으로 가능한 병원은 27.4%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소아과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에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중증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소아 응급의료 강화 정책을 내놨다.

지난 9월에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해 6세 미만 환자를 진료할 때 중증·입원·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가산을 신설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정책가산을 연간 약 3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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