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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 답변만 반복

동일성분대체조제 '긍정적면'은 인정,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 '신중 검토'

2023-11-03 05:50:26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대체조제 활성화가 제도적인 개선없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만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일까.

법적으로 허용된 대체조제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약사들의 책임일까.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체 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처방의약품 보다 낮은 가격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은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체조제·처방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는 경우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절차 필요하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이 1.25%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3%로 높은 수준인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이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41%, 지난해 0.84%, 올해 상반기 1.25%로 매년 조금씩 상승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감기와 독감으로 인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으로 분석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동일성분명조제 활성화,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의 국제 일반명(INN) 사용 원칙화,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는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및 제약 산업의 육성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대체조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으로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 대체조제 절차,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또 특허만료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처방약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라는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진료의사 동의 없이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 조제 분량을 약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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