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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중계기관 감독위원회 설치될까…의협 검토중
금융위, 위원회 참여·시기 등 의협에 질의
의협 “위헌소송 결론이 우선”…시간 걸릴듯
[123RF]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자료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넘겨주는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선정하면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실손보험 중계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위원회 참여 여부 및 참여 시기를 묻는 질의를 받고 내부 검토 중이다.

당초 의협은 축적된 환자 진료정보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고,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게 돼있는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었다. 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요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모두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중계기관 선정이 강행될 경우엔 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의 ‘플랜B’를 정부에 제안했었는데, 이번엔 금융위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협 측 의사를 타진한 것이다.

의협은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위헌소송 제기 여부를 확정한 뒤에 위원회와 관련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연합]

설사 위원회 신설에 찬성하더라도 중계기관의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논의한 뒤에 의료계와 보험업계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본격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의료법·약사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위헌소송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끝나야 위원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협 측 공식 답변을 기다리면서 물밑에서 실무자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병원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병상 30개 미만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2년 후 시행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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