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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協 "한의사의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 철회해야"

등록 2022.04.04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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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환자 상태 평가 못해…의약품 처방에도 한계"

"의사·한의사 소통 없어…중증 전환시 치료시기 놓칠수도"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사진 : 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사진 : 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한의원의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 참여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개협은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한의학이라는 비과학적인 대처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그 자체보다 더 비참하고 중대한 위협을 만들게 됐다"며 "이번 방침의 철폐와 함께 유해하고 무리한 외래진료센터 방안을 만든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아무리 치명률이 떨어졌어도 강한 전파력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화장장이 포화돼 원정 장례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는 여전히 사망율이 높은  매우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엇보다도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상과 경과 상태, 동반 질환들에 대해 면밀히 평가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투약 및 중환자실 치료 등과 같은 적절한 치료를 최대한 빠르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도 한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에 참여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한의사는 의학 교육과 수련을 받은 경험이 없어 의학적인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도 없고, 경구 혹은 정맥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도 없는 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의사와 한의사 간에는 환자 정보에 대한 소통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데 만약 중증으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환자의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늦어져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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