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委 전문성 제고" 대학교수 참여 확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0원
2023.10.30 12:38 댓글쓰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의 참여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원진료부터 기존 5%였던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이 0%가 된다.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로 생애 초기 부담 경감 조치다. 기존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다.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율을 높인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달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가 마련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정보 요구에 관한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 및 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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