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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간소화 다시 삐걱…위헌소송 준비


의료계 "개정 보험업법과 의료법 상충"
데이터 중계기관 선정 지연 우려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화가 의료계의 반발로 난항에 부딪혔다.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의 근거를 담은 개정 보험업법에 관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30일 "개정 보험업법과 의료법 상충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의료계가 문제로 삼는 것은 보험계약자(소비자)와 보험자(보험사) 간에 체결한 실손보험 계약에 의료기관이 강제로 개입하는 부분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개정 보험업법)은 환자가 요구하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전송하게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계는 이런 점이 공권력 남용이고 의료기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위헌소송 카드를 꺼냈다고 관측한다.

중계기관은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화로 도입되는 신설 기관이다. 병의원이 보험사로 보내는 환자의 의료정보(비급여 항목 등)를 중계한다. 의료계는 핀테크 업체가 중계기관을 맡거나 병의원에 선택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이 맡아야 한다고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발로 중계기관 선정 절차는 사실상 시계 제로다.

개정 보험업법은 중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중계기관을 선정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위원회 구성과 참여와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실손 청구 간소화 도입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을 공포했다. 첫 해 병원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의원으로 차츰 넓힌다. 심평원과 달리 보험개발원이나 핀테크 업체 등 제3기관은 전산 구축과 인력 확충에 많은 시간이 든다. 심평원 외 기관이 맡으면 전국 병의원 9만8479곳과 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의료계와 계속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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