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없어져”

입력 2023.10.30 (11:24) 수정 2023.10.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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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입니다.

기존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는데 만 2세로 확대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습니다.

또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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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0 11:24:30
    • 수정2023-10-30 11:27:56
    사회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입니다.

기존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는데 만 2세로 확대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습니다.

또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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