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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생이 공보의 안가는 이유 “복무기간 너무 길다”

연간 신규 공보의 2008년 1962명→2022년 1048명으로 46.6% 감소
의협 “현역병은 18r개월, 공보의는 수십년간 3년 유지”

대한의사협회가 매년 공보의 수가 감소하는 이유로 수십년째 변하지 않는 복무기간을 꼽았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난 10여년간 점진적으로 단축되고 보수도 차이가 없는 등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중보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이는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협은 개선 방안으로 의무복무기간 단축,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합리적인 보수 산정 및 기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단축돼 왔으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수십 년간 단축 없이 3년으로 유지돼 왔다”며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현역병은 복무기간의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관련 근거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협은 “의대생·레지던트 등 의료자원들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항은 의무복무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관련 법령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은 현재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며 “이는 관련 의료자원들이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다”며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예비 병역의무 자원들의 부담을 줄여 적정 수급이 가능토록 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업무강도가 상당하며 업무환경이 매우 취약함에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군인보수 한도지급 규정을 개정하거나 공익적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된 기타 합리적인 보수 산정방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 등 기타 기본적인 권리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의협은 “부족한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복수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거나 일부 보건지소를 폐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수요를 더 적은 인원으로 감당하면 보건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지역사회 의료 수요를 파악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총 인력을 산정하는 과정이 선결돼야 하며, 공중보건의사 외에도 다양한 의료자원이 지역사회 보건의료에 자발적으로 유입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