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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곳 병원 돌며 진료, 6곳이 비대면…건보재정 낭비 심각"

등록 2023.10.18 08:39:27수정 2023.10.18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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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병원 상습 진료…건보 548만원 지원

1년에 142곳 방문도…1~2개 질환 진료 목적

신현영 의원 "과잉의료 조장…건보재정 낭비"

[서울=뉴시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10.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4일 하루 동안 당뇨 질환 진료만을 위해 총 9개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서울,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으로 흩어져 있었다. A씨가 이처럼 하루에 전국 9곳의 의료기관을 쇼핑하듯 이용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비대면 진료'다. A씨는 3곳은 방문 진료를 받고 나머지 6곳은 전화 진료에 성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씨는 123곳에서 254건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 중 74곳에서는 111건의 비대면진료를 받았다. A씨는 하루 최대 의료기관 9곳을 순회하며 진료를 받기도 했다. 9곳 중 대면진료는 3곳,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6곳에서 각각 받았다. A씨는 하루 5~9번 의료기관을 찾는 등 습관적으로 의료기관을 순회하는 이른바 '의료쇼핑' 양상을 보였다.

하루 이용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흡사한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찾았다.

지난해 1년 간 외래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이용한 B씨는 연간 142곳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6월15일 요통이나 경추통 등 유사한 증상의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5곳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다만 대면 진료가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 진료가 가능하다. 소아의 경우 야간·휴일 비대면진료에 초진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8월 3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9월1일부터는 지침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처분 대상이 된다.

신 의원은 "대면진료에서 의료쇼핑을 하는 행태가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던 시기에 비대면진료 의료쇼핑까지 더해져 더욱 심각해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쇼핑, 과잉의료를 더욱 조장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A씨의 비대면 진료비는 약 251만원으로, 건보공단이 약 192만원을 부담하고 A씨는 나머지 59만원을 부담했다. A씨가 지난해 낸 건강보험료는 총 68만6490원이다.

신 의원은 "주치의와 같이 환자를 잘 아는 담당의사가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거나 의료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것이 비대면진료의 본질"이라며 "비대면진료의 본질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의료쇼핑, 과잉의료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건보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반대로 가지 않으려면 비대면진료의 주 목적에 맞게 허용범위를 세밀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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