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공눈물' 급여에 입 열다‥"기준 변경 시 2~3배 수준"

급여 혜택 범위, 내인성·외인성 질환 모두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본인부담금 10배가량 늘어난다는 분석 잘못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17 18: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인공눈물'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이며,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약 4000원, 내년부터는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놓고 심평원이 여러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안구건조증 등으로 점안제 처방 시 가격이 10배 비싸진다는 것도 낭설이었다.
 
<일회용 점안제 한박스(60) 급여여부에 따른 가격>
 
종별 급여적용 시 본인부담액 전액 본인부담액
의원(본인부담30%) 최소 2,736최대 7,128 최소 9,120최대 23,760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50%)
최소 4,560최대 11,880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로 설정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자료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인공눈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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