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병원장 처벌 피하려면…
병협, 경영진 위험 요소 법률자문…영상 도난·유출 요주의
2023.10.17 06:1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난 달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전격 의무화된 가운데 병원 경영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비책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단순히 CCTV 녹화 여부에 그치지 않고 영상 도난, 분실, 유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수술실 CCTV 영상 분실·도난·유출 등에 대한 병원장 등 경영진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영상을 보관할 충분한 저장 용량 확보 ▲컴퓨터 사용 암호 설정 및 사용기록 저장 ▲영상정보 접근 인원 제한 등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병협 법률자문 결과 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들 조치를 철저히 이행했다면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 경영자는 일단 의료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는 수술실 CCTV 영상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과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진 및 직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 담당부서 및 인력 구성 등에 주의를 기울여 내부 조직원에 대한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특히 정기적으로 외부 IT 전문업체로부터 시스템 점검을 받아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업체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의견 확보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병협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관련 규정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명시돼 있는 사안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시행하는 한편 전문업체로부터의 시스템 이상 유무에 대한 의견을 문건으로 남겨 놓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