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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합법화 요구에…의협 "감염 위험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1 0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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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로고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인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한 문신행위가 자기표현의 일환이라는 미명 하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문신사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법제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오전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나서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의협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고,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하여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사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불법시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문신사중앙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침습행위인 관계로 비의료인인 문신사에 의한 문신행위 합법화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투 스티커와 같은 문신의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단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신시술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해 행하게 하도록 방치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방해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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