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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통합돌봄, 의학적 전문성 중심으로 구축 필요”

지방자치단체-지역의사회 간 민-관 협력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의학적 전문성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법적근거 마련,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최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 중심의 돌봄 기능과 질 제고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역의사회 간의 민-관 협력을 통해 의료·돌봄 네트워크망을 연계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 법안에 따르면 의사 외에도 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의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는 돌봄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사 등이 환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독자적인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및 비의료인의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의무가 명시될 필요가 있더”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효율적인 통합돌봄의 제공 등 유기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담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지역의사회의 상호 연계 및 협조를 통한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협은 “실제 지역내에서 방문진료, 통합돌봄 등 관련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지자체-의사회’간 민관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 대상자들에게 의료·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돌봄법안에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결국 의료·요양·돌봄 등 수준 높은 통합돌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끝으로 의협은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곳에 적절히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