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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으로 MRI 찍으면 진료비 전액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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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6 11:27:50 수정 : 2023-10-06 1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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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병원에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를 찍으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가 판단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일 때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단순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사비는 평균 45만7803원이었다.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88만5000원까지 검사비가 들었다.

 

기존에 뇌 질환에 확진됐거나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2회까지만 MRI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올해 초부터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손보던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한 의료기관도 적발하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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