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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8월 8일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주기·방법·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과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년 마다 8시간 이상 ▲직업 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수 교육 대상에서 면제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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