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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앞두고 ‘한의사 초음파 소송’ 의료계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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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앞두고 ‘한의사 초음파 소송’ 의료계 불만 고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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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무죄’ 이후 검찰 ‘재상고’...의협 등 규탄, 초음파학회도 ‘국민 건강권 침해’

[의약뉴스] 지난해 연말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형사재판 파기환송심이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재상고함에 따라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의협 등 의사단체에선 큰 불만을 제기했고, 개원의와 전공의 교육에 힘쓰고 있는 초음파학회에서도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검찰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검찰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했으며, 특히 초음파기기로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1ㆍ2심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상고해,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포함한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력한 의료일원화 취지의 판결로 인해, 기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송두리째 엎어져 버렸다”며 “법원의 섣부른 판결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벼랑 끝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개원의 및 전공의 초음파 교육에 힘쓰고 있는 한국초음파학회(회장 신중호)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중호 회장은 “초음파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영상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진단과 예후를 예측해야 한다”며 “그래야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에 교육을 받고,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만 한의사는 의사와 다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를 한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치명적 위험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환자의 전체적인 예후를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건 지양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68번이나 초음파를 사용하면서 환자의 질환조차 찾지 못한 사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도 못하면서 사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이사장도 “우리나라 의료쳬가는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이원화 체계를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과는 교육 과정에서 초음파를 배울 기회가 많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만 한방은 이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삐뚤어진 교육체계가 과연 국민에게 이로울지 의문이며,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학회에선 더욱 내실을 기해 초음파가 제2의 청진기로서 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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