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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에 소방시설 설치 강화 법안에 의협 ‘난색’

단순 규제로 해결될 문제 아냐…
현실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단순 규제가 아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소방청이 공고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2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을 추가하고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 중 연면적을 바닥면적의 합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내 임차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해당 건물 임대인과의 협의 및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협의 및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현실이며, 설령 협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관계 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의료기관 이전 시 재설치 비용(공사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사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규정해 설치 대상을 신설(신규개설 등) 또는 증축되는 기관만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 의료기관(개인)에게 전가할 경우 의료기관 신규개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된다”며 “의료기관 수가 감소함은 물론 이로 인한 환자의 접근이 제한돼 지역 내 필수 의료시설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으며, 설치소요비용 및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협의 과정상 마찰 등을 고려 시 의료기관의 임대차를 기피하게 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개정령안은 의료기관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로, 이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수많은 일선 의료기관에 공사 협의 및 진행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인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재정적 손실과 공사기간 동안의 진료공백 등으로 인해, 결국 국민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단순 스프링클러 설치 규제에만 초점을 두는 근시안적 규제가 아닌,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특정 장소의 특수성을 심도 깊게 검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전문기관(대한신장학회, 대한투석협회)에서 마련한 ‘인공신장실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 및 체계적인 매뉴얼에 대한 홍보 및 상시 훈련 등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