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술실 CCTV 의무…주요 사항 숙지 필요
복지부, 현장 혼선 최소화 Q&A 제시…"환자·보호자 요청없이 촬영 처벌"
2023.09.25 05:5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전신마취 및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다. 의료기관 및 환자들의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짚어봤다. 


Q.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는지

A.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제1항)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Q.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나

A.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인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촬영 대상 정보주체(의료기관 직원,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Q.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은 

A. 의료법 제38조의2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다. ‘수술’은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


Q.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것인가

A.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CCTV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의료법 제88조제3호)


Q. CCTV에는 무엇이 촬영되는 것인가

A. 수술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것으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되는 장면이 촬영된다. 촬영해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다.


Q. 촬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

A.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 본인의 동의서(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다.


Q.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지

A.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돼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거부 사유는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4가지다.


Q. 촬영한 영상을 환자나 보호자가 볼 수 있나

A. 환자나 보호자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의료법 제38조의2제5항) 열람 경우는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


Q. CCTV 보관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지

A. 의료기관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제9항) 다만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임을 이유로 보관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Q. 촬영된 영상이 안전하게 보관되나

A. 의료기관장은 촬영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제4항)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 및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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