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수술실 CCTV, 시행규칙도 법제처 통과…공포만 남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완료 후 공포대기
기존 가이드라인과 달리 제39조에 담겨…기준 내용은 유지
별지 서식, '환자 정보' 강조 수정…CCTV 의무화 방침 방증
의료계 반대 불구 시행 현실화 눈앞…지자체도 대응 움직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9-20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25일 시행까지 5일을 남겨둔 가운데, 시행규칙까지 법제처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공포만을 남겨놓게 됐다.

19일 정부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날 법제처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서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이날부로 '공포대기' 상태가 됐다.

앞서 법제처에서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25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심사 완료는 이후 이뤄진 후속조치다.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수술실 CCTV 촬영 요청 절차, 촬영 거부에 대한 구체적 사유, 촬영한 영상 열람·제공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공포안에 따르면, 수술실 CCTV 관련 조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담겼다. 이는 기존에 정부에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 해당 내용이 시행규칙 제34조에 담겼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CCTV 설치 기준은 별표7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에 별도로 작성돼, 기존에 법조문에 포함됐던 것과 달라졌다.
설치 기준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기준에 따르면, CCTV는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서는 안 되고, 고해상도급 이상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별지에 포함된 서식도 일정 부분 변경이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는 별지 서식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는 기존 안에서 환자 성명과 생년월일, 환자등록번호를 추가하도록 수정됐고,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에는 음성정보 항목에 해당 수술 정보도 함께 기재토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제공·보관연장 요청서'에서는 요청인 외에 정보주체인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까지 분리 작성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영상정보 열람·제공 동의서'도 마찬가지다.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통과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계 반대가 극심했던 사안이다. 2021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년간 적용된 유예기간에도 의료계 반대는 이어져왔고, 이달 5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료계 반응에도 정부에서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시점부터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법 시행 전 전국 보건소를 통한 사전 현장점검도 계획 중이다.

행정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의무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보기

醫 "STOP"-政 "GO"…'D-18' 수술실 CCTV 의무화 향방 주목

醫 "STOP"-政 "GO"…'D-18' 수술실 CCTV 의무화 향방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무화 시행과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 속에서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처벌까지 예고되고 있어, 의료 현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전달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을

"수술실 CCTV, 필수의료 붕괴 가속"…의료계 헌법소원 청구

"수술실 CCTV, 필수의료 붕괴 가속"…의료계 헌법소원 청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 시행으로 CCTV에 항상 감시 받는 상태가 되면 결국 방어진료를 야기하고, 외과 기피까지 초래해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5일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CCTV 헌법소원, 헌재소장 역임 법률대리인이 맡는다

수술실 CCTV 헌법소원, 헌재소장 역임 법률대리인이 맡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심리 가능성과 결과에 이목이 모인다. 일각에선 아직 시행되지 않아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과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각하 우려와 실효성 의문 등 '면피성 헌법소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심리 가능성이 충분하며,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현장 우려를 전하고 합리적 주장을 쌓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30일 의협은 수술실 CCTV 헌법소원 각하 우려에 대해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추진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소원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한다.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관련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 문턱을 넘어 9월 24일 공포됐다. 2년 유예기간을 지나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