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재시동···김영주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7개 단체 "새 문신업법 합법화" 촉구···업종 분리 쟁점 조율·멸균 적용범위 명시
2023.09.18 17:20 댓글쓰기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5일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7개 문신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문신업법을 환영하는 현업 7개 문신단체와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가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문신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다수 이견으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서화문신-반영구화장문신 간 업종 분리여부 ▲위생교육 및 시설·위생기준 등이 제기됐다.  


이에 김 국회부의장은 주요 현업 문신단체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문신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요청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새로운 문신업법을 발의했다. 


이번 문신업법은 단일 문신행위 개념 하에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두고, 면허와 위생기준은 통일하되 필요 시에만 두 개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지를 두는 방식으로 업종 분리에 관한 쟁점을 조율했다. 


시설·위생기준에 관해서는 현업 문신사들이 의료기관 권고로 이미 준수하고 있는 감염지침을 수용, ‘멸균’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보다 위생규정을 크게 강화했다는 게 김 국회부의장 설명이다. 


현업문신단체(대한문신사중앙회·타투유니온·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한국패션타투협회·K뷰티인협회·대한두피문신전문가학회·한국반영구화장학회)들은 일제히 환영·지지를 표명하며 국회와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 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문신사 합법화에 관심을 보인 절호의 기회에도 법제화가 좌절된다면 법안은 또 다시 임기만료 폐기되고, 앞으로도 합법화를 담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에도 문신사 합법화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앞으로도 보건 안전이 증명되지 않는 환경에서 문신을 받는 소비자들이 나올 것이고 국제적 찬사를 받는 우리나라 문신산업은 세계 유일의 불법 문신이라는 조롱 속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문신을 받은 국민이 1300만 명에 달하는 데도 법제화에 나서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며 "문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문신업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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