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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쟁점 많은 비대면 진료, 의정협 통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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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쟁점 많은 비대면 진료, 의정협 통해 논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2.1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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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 인식 변화 반영 정책 토론회 개최..."산업보다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이지만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자,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 이광재, 강병원, 이영,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국회의원 이광재, 강병원, 이영,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0일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국회의원 이광재, 강병원, 이영,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0일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원격의료 관련 법 또는 제도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지난 2002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당시 통과된 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이후, 의사-환자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기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 법 개정 추진가지 이어졌으나, 현재까지 통과된 적이 없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2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되자 정부는 의료인과 환자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모델을 만들어 운영 중인데, ‘지자체 주도 모델’은 지자체 건강모니터링 전담팀(24시간 운영)과 재택치료 협력의사로 구성되며, 건강보험 수가는 진찰료(최대 일 2회)에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로 책정된다.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한 ‘의료기관 주도 모델’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8만 860원이 책정된다.

▲ 김종엽 연구원.
▲ 김종엽 연구원.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명제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종엽 책임연구원은 ‘비대면 의료 관련 사업(서비스) 현황’이란 발제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 1만 1936개 기관이 참여했고, 약 27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고, 촉탁의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노안장기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는데,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1만 2000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침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이 다수 제공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활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 진료과 상담시간을 선택, 증상을 남기면 의사가 확인 후 예약한 시간에 전화해 진료하는 방식으로, 전화상담 후 의약품 처방이 발생하면 앱 화면에서 복약지도 내용 확인이 가능, 의약품은 택배 등을 통해 배송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비대면 진료의 다빈도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및 간단한 문진으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지염과 비염 등 경증질환에 주로 활용된다”며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볼 경우, 1차 의료기관이 전체 비대면 진료 이용의 약 6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10, 22%였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9개국 1392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결과, 코로나19 이후 방문진료 환자는 줄어들었지만,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환자가 증가했는데, 비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환자 비율이 최대 94%까지 도달했다.

김 연구원은 “병원과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줄이며 일반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도입 등 의료서비스 혁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며 “국민 역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80.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활발히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는 어떠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장)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제안 사항’이란 발제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내의 입장을 전달했다.

원격의료는 원격진료를 포함, 원격모니터링, 원격처치, 원격수술을 아우르는 개념이고, 원격진료는 원격의료의 하위 개념으로 전화진료, 화상진료, 문자진료, 원격자문 등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법적책임은? ▲개인정보보호는?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원격의료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기존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는 의사, 환자의 패러다임 변화 ▲대도시와 지방 격차 저지 ▲환자 편의성 증대 및 의료비 상승 억제 ▲의료관련 신산업 육성 및 새 시장 창출 ▲통합적 의료정보 관리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이다.

▲ 김성근 교수.
▲ 김성근 교수.

이에 반해 반대 의견으로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의료전달체계 붕괴) ▲안전성 문제 ▲개인정보 유출 ▲오진 가능성과 법적 책임문제 ▲의료수가 ▲의료민영화 ▲대기억 이익 편중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전 진료가 이뤄지고, 이것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김 교수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원외처방이 4억 9187만건이 이뤄졌고, 비대면 진료 원외처방은 145만 4000건(0.3%)이 있었는데, 이는 의원당 월 13건 수준”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2020년 0.7%였지만, 2021년 0.3%로, 종합병원은 2020년 0.6%가 2021년 0.2%로 줄어들었고, 의원급은 2020년 0.2%에서 2021년 0.4%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교수는 원격의료에 대해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이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병원이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환자를 관리하기 용이하고, 대부분 법안에서도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자본이나 공간의 제약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대학병원은 자본, 공간,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환자들 역시 대학병원의 원격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화상진료ㆍ음성전화진료ㆍ원격모니터링 등 어떤 형태로 원격의료를 진행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 문제로,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하느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격의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오고 있지만 지난해 4월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부터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를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가 시대적 상황을 감안,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대의원회에 부의하도록 한다’로 약간이지만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원격의료대응TF를 구성했고,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내과의사회 등도 원격의료 관련 위원회를 구성,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원격의료와 관련, ▲거버넌스의 구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거버넌스는 ▲원격의료 세부모형 개발(세부 모형별 프로토콜 및 운영지침 개발, 세부 서비스 모형별 수가지원 방안 개발) ▲원격의료 기술 상담 및 지원 ▲원격의료 기술 평가 및 인증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인 대상 교육 훈련 ▲개인정보보호대책 ▲원격의료의 법적 책임 관련 사항 ▲규제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근본적으로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남이 한다고 나도 해야 한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편리성’이 ‘안전성’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성이 확보된 진료의 범위부터 시작하거나 지역을 제한해 시작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힘 대 힘의 대결은 지양해야 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의ㆍ정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고형우 과장.
▲ 고형우 과장.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서 352만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 사례나 의료분쟁 발생 건은 없는 것 같다”며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으로, 정부는 2020년 12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신설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산업은 그 다음 문제”라며 “의료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한 의료이용이라는 원칙하에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난 2020년 9월에 의ㆍ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료계와 의ㆍ정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법적 책임 소재,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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