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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비대면 진료 통계, 이유는 ‘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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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비대면 진료 통계, 이유는 ‘법 공백’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1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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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계, 의약계 자료 모두 차이...복지부 “법 부재로 통계 없다”

[의약뉴스]

보건의료단체와 정부, 플랫폼 업계가 연이어 비대면 진료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통계가 발표 주체마다 다른 건 법 공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통계가 발표 주체마다 다른 건 법 공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4일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는 보건의료계와 산업계의 시각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보건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편의성이 대폭 강화됨과 동시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과도한 처방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양 측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설문조사 및 통계 자료를 근거로 갑론을박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 중 비급여 의약품이 57.2%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유통처가 되고 있다”며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계의 주장에 산업계는 자체 조사 자료를 근거로 반대 주장을 펼쳤다.

김성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 진료 TF장은 “비급여의약품 처방 비중이 많다는 주장을 접하고 데이터를 확인했다”며 “전체 비급여 질환이 진료의 20.3%를 차지했고, 사후피임약 비중이 높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전체 7.8%밖에 차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에 탈모약 등에 대한 처방이 많았다고 주장하지만, 1인당 1.8회에 정도였다”며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지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자체 조사 데이터가 모든 비대면 진료 내용을 반영하지 않지만, 디지털 중심 이용자들의 경향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플랫폼 업계가 수집한 데이터는 앱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자료”라며 “그렇기에 모든 비대면 진료 내용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디지털을 이용하는 게 더 보편화된 상태”라며 “그렇기에 산업계의 조사 결과도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통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통계가 다양하게 나오고 엇갈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모든 비대면 진료를 종합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심평원 통계를 종합해서 자료를 정리하기에 건보 중심 데이터가 나오고, 산업계는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 자료가 나온다”며 “의협과 약사회의 조사 자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데이터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뤄져야만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전체 상황을 보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해선 법이 있어야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의료법 체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자리가 없어 통계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가 산업계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없기에 종합적 자료를 만들 수 없다”며 “법제화를 완료해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수집하면 확실한 자료 기반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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