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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법률 근거 명확히 한다…政 법 개정 '찬성'

심평원 직원만 현지조사 '위법' 판시, 김미애 의원 개정안 복지부·공단·심평원 필요성 인정

2023-09-15 12:00:3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심평원 및 공단 직원만으로 진행되는 현지조사와 관련해 엇갈린 법원 판결을 법률로 명확히 하기위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용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지조사에 대한 공단·심평원의 업무지원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 97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공단 및 심평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7항에 신설하는 대신, 기존 제111조제2항으로 97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관계 서류 검사 권한을 공단 및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현재 법 체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심평원, 공단에 현지조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 상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반대로 의료급여법에서는 반대로 법률에는 규정하지 않으며 시행령에서 심평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평원과 공단 직원만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실무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요양기관 현장에서 심평원 직원만으로 구성된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한 행정조사라고 판시한 사례가 등장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97조에 따른 보고·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되 효율적·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공단, 심평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지조사 법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집행실질을 반영한다는 점과 집행과정에서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료급여법 상 현지조사에 대한 심평원의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도 계류 중으로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효율적·전문적인 현지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사명령에 따라 심평원 및 공단 직원이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은 현지조사 실무에 부합한다”며 “심평원과 공단 현지조사 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간 법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현지조사시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보고, 검사 등 현지조사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업무 지원을 통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관리 강화 및 보험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평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현지조사 절차상 위반으로 패소한 판례도 있다”며 “현지조사 제도 안정성 및 요양기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명문화에 공감한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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