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포함된 '한방요법'…의료계 강력 반발
대한개원의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 포석, 전부 삭제돼야"
2023.09.13 11:50 댓글쓰기

비급여 보고 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 데 대해 의료계가 발끈했다.


"의과 행위와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고시에 포함된 세부항목 가운데 한방물리요법이 들어간데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비급여 보고 항목 소분류 가운데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에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됐다. 


한의계 일각에서 이를 두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비급여 보고가 한방 급여화 확대 문제로 비화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의료계 반응을 의식해 이례적으로 "한방 현장에서 실시 중이기에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그 내역을 보고하는 것일 뿐 인정 여부는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들을 비급여 보고 항목에서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의계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고, 복지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복된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으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이번 복지부 고시 혼란과 한의계 아전인수의 근본적 문제는 비급여 보고 항목에 건강보험제도에 한방 행위로 인정되는 않은 항목이 포함된 것이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 및 급여화는 별개 문제라고 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통한 목록화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이런 과학적 근거와 검증을 통해 국민을 비과학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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