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두고 국회-복지부 갈등 조짐
상태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두고 국회-복지부 갈등 조짐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13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곧 개선 방향 공개...국회, 제한 법안으로 맞수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대립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고, 국회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국회와 복지부의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국회와 복지부의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내일(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부가 앞서 발표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초진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확대에 나선 것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 의원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고 반려됐다”며 “복지부가 지적사항을 반영해 법안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9월에 열리는 복지위 회의에서도 통과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를 통해 법제화가 더 필요함을 주장하는 명분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는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시범사업이 건보재정을 활용할 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이 사업의 확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시범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하려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반발감이 있다”며 “자칫하면 복지부와 국회가 대립하는 구도가 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두고 국회와 복지부가 대립하기 시작하면 법제화 방향성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며 “14일에 열릴 공청회가 분기점이 될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