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뒤에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000여 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도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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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아이의 출생정보를 입력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이 정보를 지자체에 알린다. 그동안 산부인과에서 분만 관련 급여를 청구하며 출산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 오긴 했으나 청구가 늦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출산 정보만으로는 정부가 출생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분만 급여 청구와는 별개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심평원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부모 등에게 7일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한다. 그럼에도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국가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입법이다.

이러한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오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사용되는 전자의료기록부 운영 체계가 병원마다 각기 다른 문제가 있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기록 방식을 표준화할 것이다.

그동안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가 주어졌다. 때문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었다. 이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출생 사실은 놓치지 않고 국가가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지자체장조차도 출생사실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출생신고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출생통보제를 이미 시행 중인 일부 국가들은 대부분 공공의료 비중이 높아 국가예산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 그렇기에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행정부담 가중에 따르는 비용 역시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면 되므로 공적비용의 민간 부담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이다. 민간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출생통보 의무화에 따른 행정부담과 비용이 가중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마련돼야 한다.

한편,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출생통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추후 개정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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