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정감사 진행
의료계 직역별 분쟁 및 비대면 진료 등 선정 ... 국회입법조사처가 꼽은 핵심 쟁점은?

2022년 국정감사 현장 (사진 출처: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2022년 국정감사 현장 (사진 출처: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필수의료 지원 등의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간호법과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으로 소란스러웠던 데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해당 문제들을 깊이 다뤄왔기에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필수의료 등 지난해와 비슷한 이슈 ‘눈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2023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이슈 분석을 발표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복지부 소관 이슈는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방문간호·진료 활성화 방안 △진료지원인력(PA) 운영 검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쟁점 및 과제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검토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 등이다.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문제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뤄졌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규제와 약 배송 및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산업계와 의약계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2023년인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던 만큼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소청과 대란 및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후폭풍, 국감에 영향 끼칠까

간호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올해 이슈 중 하나로 선정된 △간호사와 다른 의료직역 간 분쟁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이뤄졌다. 간호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제정 논의를 다시 진행하려면 두 가지 핵심 쟁점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의 필요성,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이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 설정 제한 여부 등이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직역 간 분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분석과 ‘이해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직역 간 협치를 이루고, 정부는 간호법 제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지원인력(PA) 역시 전국에 1000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PA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환자 안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PA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을 위해 현행 의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병원마다 PA 관리 및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는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그 방법과 범위 등이 상이해 최적의 입법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사업의 영향도 예측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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