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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신속항원검사…의료현장 혼란에 감염 우려까지 총체적 난국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3-31 0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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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 지적
의료계 "병의원에 업무 떠넘기기 말아야"…사전 준비 미흡도 지적
▲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해 의료현장에서 혼란 발생 및 감염 우려가 확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3월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추가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첫날부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일반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자와 겹치는 동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제대로 준비했어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업무 떠넘기기 방지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절차 간소화, 충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와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불안에 떨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왔다는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 글쓴이는 본인이 방문한 산부인과의 경우 산모는 거의 없고 ▲유증상자 ▲확진자 ▲확진자 동거인 등으로 가득했으며,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가 이뤄지는 진료실에서 일반 진료도 같이 이뤄져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글쓴이는 소아전문병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어 주말 진료를 보러 갔다가 많은 검사 대기자들로 식겁했다는 후기를 올리는 등 병·의원을 가기 꺼려진다는 반응들이 연이어 올라왔으며, 특히 일부 SNS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와 진료가 분리된 병·의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속항원검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병원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개인 병·의원 의사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호사·간호조무사들이 마스크 하나로 코로나19 양성 환자들을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기존 환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이 없는 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신속항원검사 허가를 내줬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병원 원내 감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병·의원 내 감염은 미미하고, 위험성도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보다 낮으며, 신속항원검사를 모든 병원이 하는 것은 아닌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병원 내 감염에 대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개원가에는 신속항원검사를 신청할 때만 해도 정부에서 4종 보호구 지원 및 관련 안내 등을 할 줄 알았으나, 지원은커녕 준비상태 확인도 없이 신속항원검사 희망자에게 병원을 안내해 신속항원검사 희망자들을 받아야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항원검사에 의한 코로나19 전파가 아닌 ‘보호장구 미비’에 의한 코로나19 전파가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호장구가 미비했던 상태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해야만 했떤 개원의 A씨는 “정부가 병·의원서 감염병 검사를 전면 시행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장구에 대한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환자들을 고려해 정부에서 충분히 이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확진 인정 제도 시행 초기 의료현장에서 대기 지연 등이 발생한 혼란의 원인은 1군 감염병인 코로나19 특성상 확진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다보니 각 병·의원에서 행정 소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행정 소요로 인한 혼란을 염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를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함을 주문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됐다”라며, “혼란이 펼쳐지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과의 연동 자동화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면서 검사자 관련 정보를 수기로 입력을 해야 해 검사자 1명을 신고하는데 10~20분씩 소요되는 환자 진료시간보다 신고서 입력·보고 시간이 더 걸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코로나19 신고를 일일이 수기로 처리해야만 했음을 밝히는 한편, ▲주민번호 ▲이름 ▲진단일 ▲핸드폰 정도만 입력해도 충분함에도 확진자의 직업이나 도로명 주소 등 불필요한 입력 사항이 너무 많아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필요한 부가적인 사항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사용하는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더불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용 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지만 환자 자료가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사용 후 며칠 후에 다시 챙겨서 신고해야만 했던 불편함 등을 호소하며, ‘팍스로비드’ 사용 신고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보고하는 질병관리청 프로그램과 병·의원 프로그램이 호환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 관련 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하자 제도 시행 전날 관련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해야만 했던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 교육 등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신속항원검사 실시 병·의원 내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고생해야 했음을 전했으며, “보다 못한 은상용 개원의협의회 정보통신이사가 ‘코로나19 환자 발생 입력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해 무료배포를 해야만 했던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험담 등을 근거로 의료계는 방역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관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프로그램 교육도 충분히 실시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계는 극히 일부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도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써 줄 것을 촉구했으며, 가이드라인이 제때 나오지 않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심평원 실사로 청구 급여 삭감 및 반송 처리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보건소·질병청에 업무 떠넘기기 중단을 호소했다.

의사 B씨는 “보건소에 병·의원이 감염병 신고를 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확진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확진 안내 문자를 병·의원에 떠넘기고 있으며, 엑셀로 정리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온갖 희한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면서 “빠른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일차의료기관에서 빠른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의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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