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연휴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가닥
복지부, 3개월 시범사업 분석…"예외적 확대 방안·소아 우선 적용 검토"
2023.09.08 05:16 댓글쓰기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를 비롯해 환자와 의료계 모두 불만인 상황에서 예외적 허용 환자 범위를 확대, 비대면진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초진환자 허용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논의된 여러 개선 방안 중에서도 소아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진료를 열어주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을 현재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은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설명이다.


재진의 정의를 다시 설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로선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병코드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선 환자 재진 여부를 의료기관이 판별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환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30일내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앞서 한번이상 방문한 의료기관이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수렴, 재진 기준도 합리적 조정을 할 것”이라며 “공청회,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정 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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