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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부의장, '의료인 면허박탈법' 과잉입법에 공감 표해
김영주 부의장, '의료인 면허박탈법' 과잉입법에 공감 표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9.0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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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면허박탈법대응TF, 6일 야당 의원실 종횡무진 개정안 설득
김영주 부의장 "중범죄 아닌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 박탈은 과도"
남인순 의원 "합리적인 개정안 발의되면 논의는 해 볼 것"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성범죄나 대리수술과 같은 범법행위가 아닌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생해서 면허를 취득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면허를 잃을 수는 없다.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에 대한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설득력을 갖추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면허박탈법대응TF(공동위원장 황규석, 이태연)가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과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을 6일 방문해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부당성을 전했다. 이날 오후 같은 시간대에 TF 황규석 공동위원장, 박윤규 부위원장(영등포구의사회장)은 김 부의장실을, 이태연 공동위원장, 임현선 부위원장(송파구의사회장)은 남 의원실로 향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한의사회도 각 동행했다.

황규석 공동위원장은 김 부의장에게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 기준을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는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같은 범죄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다. 의료인의 직업에 큰 위협을 끼친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황 공동위원장은 특히 "면허 취소로 면허를 재교부를 받은 이후 면허 취소사유가 아니라 행정처분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자가 면허 재취득 후 딱지만 떼어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매우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항이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본인이 금융노조에서 활동할 당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금융노동자들의 지위가 박탈되는 규정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는 과도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노사간에 단체 협약을 통해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처벌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라며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로 의료인들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김 부의장은 “오시기 전에 서울시의사회측에서 보낸 개정안은 훑어봤다”며 “잘못된 부분은 필요하다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황 공동위원장은 “이제껏 만났던 어떤 의원들보다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며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부당성에 공감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개정안이 올라오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주셔서 고맙다. 작지만 희망이 보이는 면담이었다”라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당 법안의 합리적인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태연 공동위원장은 남 의원실을 방문해 “성폭력 등 중범죄가 강하게 처벌 받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면 의사들의 직업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 또 의료인들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호법과 같은 법률로 2중, 3중 규제 속에 놓여있다.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는다. 규제가 중첩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로 요양기관을 개설했기 때문에, 면허가 박탈되면 한 개인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들이 모두 직업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기관을 이용하던 환자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공의 손실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현선 부위원장은 “법안의 논의과정을 잘 알고계시고 경륜이 많으시니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잘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남 의원은 “이 법안은 간호법 통과 문제가 불거질 당시 패스트트랙에 얹혀져 있었다. 민주당 당론이라기 보다는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처리돼 통과된 것”이라며 “법안이 11월에 시행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생기면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합리적인 개정안이 발의되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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