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시청하는 유뷰트 영상 ‘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

한의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뇌전증·발달장애·소아난치성질환 등을 완치한다고 광고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해당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수사결과를 통지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소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아 뇌질환 치료 특화 한의원’으로 뇌전증·발달장애·소아난치성질환 등을 완치한다고 광고해 올해 1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바 있다.

해당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낫지 않던 난치성 뇌전증으로 항경령제를 수년간 복용하고도 발작 양상이 심해지고 발달이 퇴행하던 아이들이 만 2년 이상 경련 없이 정상 발달한 수많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한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유튜브 방송에서 한의사 A씨가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환을 4개월 만에 호전시킬 수 있다며 본인의 처방 약제를 공개해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금지 조항 2항에 4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한의사 A씨가 한의원 홈페이지 내 ‘치료사례’ 카테고리에 소아난치병 완치 사례처럼 제목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지만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타 의료기관이나 의학적 치료 방법과 비교 광고한 내용 등도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뇌전증을 완치한다며 아픈 아이들을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의사회에서 고발하자 블로그와 유튜브 내용을 지웠고 경찰 조사 끝에 의료광고혐의를 제외한 주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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