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병원, 골막천자 대법원 상고···병의협 반박
사고 발생 가능성·위험성-외국 사례 비교 부당성 등 '8가지 이유' 제시
2023.09.06 12:11 댓글쓰기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연합뉴스 제공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이 최근 골막천자 사건 관련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의협은 6일 ‘간호사 골막천자 사건 관련 A재단 상고 이유에 대한 반박’이란 제목으로 ▲병의협의 정체성과 고발 당위성 ▲골막천자 의료행위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의료제도와 교육시스템이 다른 외국 사례를 섣불리 국내에 적용하는 행위 부당성 ▲전문간호사 자격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골막천자 의료행위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행위 문제 ▲타 병원 불법 행위 폭로를 통한 무리한 정당성 확보 시도 및 불법성 인지 여부 ▲다양한 의료행위가 혼재돼 있는 골막천자 특수성 ▲법령으로 모두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의료행위 복잡성과 통상적인 절차 ▲골막천자 의료행위가 간호사에게 허용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 등 8가지 이유를 들며 지적했다.


병의협은 골막천자 위험성에 대해 “골막천자를 후상장골극에서 시행하는 경우 마치 매우 안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캐나다 서온타리오대 연구팀과 홍콩 홍콩중문대 연구팀이 각각 보고한 증례(doi: 10.1186/s13256-016-0827-5, 10.1186/s42155-020-00172-9)를 근거로 들었다. 


병의협은 “두 증례 모두 골막천자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골반강 내 주요 혈관 손상으로 인해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며 “골수천자 후 사고 발생 여부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인 의사가 골막천자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병원이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수행한다는 데 대해, 병의협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PA가 진다”며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고,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이 이 사건을 고발한 당위성에 대해 “상고이유서에 병의협을 개원의로 구성된 단체라 하며 고발이 적격하지 않은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실제 골막천자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의사들이 병의협 회원들로 고발 적격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 상고이유서의 주요 허점으로 ‘종양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어디까지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일 뿐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점’, ‘수술 및 시술에 대한 동의서 취득과 마취 행위를 의사만이 하도록 규정한 기존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점’, ‘골막천자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간호대 실습 과정에서 골막천자 술기에 대한 실습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병의협이 지난 2018년 A병원의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병원 재단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병의협은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 의료인 업무 범위와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서도 인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휜됭좡웽 09.06 19:00
    돈 많은 병원 벌금 내고 끝내라. 잘못 저질러 놓고 말도안되는 궤변같은 논리로 대법원까지 상고. 참 쫌스럽다.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 내로남불 09.08 20:49
    자기들이 하면 모두 맞다는 논리. 궤변.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