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2주간…CCTV 미설치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 불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을 바라보는 의료계 내부 한숨이 커지고 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청년의사).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여부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실 CCTV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여부와 설치 지원금 신청 현황을) 사전 현장점검할 예정”이라며 “수술실 CCTV를 신규 설치해야 하는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올해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과장은 “법이 시행되는 9월 25일 이후 전신마취 수술을 진행하는 수술실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전신마취 수술을 하지 않는 수술실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어떤 이유로도) CCTV 미설치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수술실이 10개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수술에 사용하는 수술실을 5개로 설정해 해당 수술실에만 CCTV를 설치했는데, 응급 상황 등의 이유로 그 외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수술을 진행해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 외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술실 CCTV 관련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철시와 관련해 ▲설치와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촬영정보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조치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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