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3년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 총 594개, 2024년 1,017개로 확대 예정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공포·시…
  • 기사등록 2023-09-05 18:22:19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4일‘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호, 2020.12.29 개정, 2021.6.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호, 20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021.1 ~ 20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라며,“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730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