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관련 소송 ‘탄원서’ 제출
“진단기기 사용 새로운 기준 제시…법원서 올바른 판결 내리길”

대한한의사협회는 성장판 검사를 위해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소송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청년의사).
대한한의사협회는 성장판 검사를 위해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소송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청년의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진단용 의료기기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의협은 성장판 검사를 위해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소송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에 한의사 1만5,171명이 참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한의협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법제부회장은 “초음파 등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도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들어 진단을 위해 사용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도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지만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의 경우 진단용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안전관리 책임자 의무 대상에서도 면제되기 때문에 저선량 장비 사용이 환자들에게 위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모든 의료기기를 다 쓰겠다는 게 아니다. 혈액검사나 뇌파계, 저선량 엑스레이 등은 환자들에게 객관적 진단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저선량 엑스레이는 공항 검색대에서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결과에 따라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관련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존 판례는 보수적이었다.

실제 지난 2011년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 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10mA/분 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면제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돼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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