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보고·공개 전부개정 발령…위탁기관은 공단·심평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횟수를 규정하는 등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발령을 고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며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비급여진료비용 등 보고·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규정했다.

또한 비급여진료비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을 규정했다. 진료내역과 관계없이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534개 △제증명수수료 31개 항목이며,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공개하는 항목은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419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하목 및 거목 29개(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관련 항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하목 및 거목 4개(영양주사, 치과교정, 예방접종, 한약첩약) 등이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의료기관별 보고 횟수를 규정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비급여진료비를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위탁기관(건보공단·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관련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심사평가원의 자료점검 기능과 현지확인 실시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위탁기관의 역할로 신설하면서 기능을 조정한 것이다.

의료기관장이 진료항목 및 진료비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항목은 유지된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받은 자료를 처리한 후 3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공유하고, 건보공단·심사평가원은 보고자료의 조사 ·분석을 위해 자료를 상호 공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비 공개범위 선정시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개별항목의 징수 비율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계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되는 임상적 중요도 등 의약학적 중요성 △국민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개별항목 발급비용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공개 시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최로로 시행하는 공개 시기를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고대상 기간 특례에 따라 최초 시행하는 보고내역은 의원급은 2024년 3월분, 병원급은 2023년 9월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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