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압류방지 전용통장 절차 규정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절차가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9월 29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근거 마련,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3월 28일공포, 9일 2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공표 절차 등이 규정된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도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를 시행령에서 추가했다.

공표 사항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종류·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 등이다.

공표 기준은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으로서 △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인 기관 중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정 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도 추가됐다.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도 마련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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