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병원 배상액 급증···9억·12억·17억
법원 "폐암 진단 지연 책임 가톨릭의료원 17억" 판결···醫 "인프라 붕괴"
2023.09.04 12:34 댓글쓰기



가톨릭중앙의료원이 폐암 발병 우려가 있는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서 17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산하 가톨릭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산하 의료기관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있고 부속병원으로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다. 소송 대상은 가톨릭학원이다.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두통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등을 실시했다. '좌측 폐문부 종괴 및 혈관 의증'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해당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추가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11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흉부에 종괴가 발견됐다. 이후 CT 검사 폐암을 진단 받았다. 암은 뇌 및 우측 부신으로 전이됐다.


A씨 측은 "2018년 이 사건 병변이 발견됐지만 의료진은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병변이 발견된 사실과 추가 검사 여부, 치료 방법과 예후 등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암 진단 지연에 따라 조기에 치료 기회를 상실했고, 폐암이 악화돼 뇌와 우측 부신 전이까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병원 및 보험사를 상대로 88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폐암을 의심해야 하는 병변이 아니라 추후 관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소견이었다"라며 "폐암으로 진단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폐암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확인된 이상 위 병변이 혈관성 병변으로 의심된다고 해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 11개월이 지난 후에 A 씨가 외부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이 사건 종괴를 발견하고 내원하자 폐암 진단을 했다"라며 "폐암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진이 2018년 폐암 진단을 하고 수술을 시행했어도 병이 완치되거나 뇌와 우측 부신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A씨 손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은 A씨에게 총 1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잇따른 의료진 거액 배상 판결, 필수의료 붕괴 요인 등 작용 


최근 의료계에선 진료 및 수술 등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피한 상황들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달 새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심장수술 후 영구 발달 장애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병원에 "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심장수술 후 영구발달 장애 후유증 사고의 경우심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빠져 환자에게 영구적인 발달장애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원에서는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 사고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이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주의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12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고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바로 진료하지 않고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한 점이 태아 장애 발생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분만 행위가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고, 신생아 뇌성마비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과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불철주야 분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 과실 배상 판결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공분(共憤)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개원가는 물론 학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필수의료는 물론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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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판새 09.16 07:19
    사명감으로 필수의료 하다간 재산탕진에 국립호텔간다. 판새들 질투심으로 편향적 판결을 한다. 애완견 출생보다 의료비는 적은데 17억 배상 얼마나 물 먹이는 판결이냐.
  • 00 09.05 21:48
    의료수가는 후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의료사고 배상금은 미국 수준이군요.
  • 00 09.05 21:46
    환자를 죽게 만든 것도 아니고 폐암 진단이 11개월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금이 17억. 흉부 X-ray 수가 몇천원 받고 17억 리스크를 지게 되는 군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로 배상금이 가중되어도 1억5천만원 이내입니다. 선의를 갖고 진료하였지만 나쁜 결과를 얻은 경우 배상금이 죄질이 나쁜 교통사고보다 10배 이상 처벌받는 것이 합리적인지요? 절대로 생사가 좌우될 수 있는 필수의료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 나다 09.05 16:32
    루닛인사이드 써야겟쥬
  • ㅇㅇ 09.05 09:25
    아직도 바이탈 하는 흑우 읍제잉~~~
  • Shit 09.04 13:45
    수가가 얼마인데, 엄청난 배상? 수가에 맞춘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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