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보건의료기본법‧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비대면 진료를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가기로 하면서 시범사업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고 입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부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 과정에서 건정심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관한 깊이 있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금으로 형성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건겅보험 재정 지출 수반 시범사업 실시 시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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