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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감기약 2종 매점매석 단속 추진
복지부-식약처, 감기약 2종 매점매석 단속 추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9.01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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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 개최
입고량 대비 사용량 저조한 약국, 모니터링 결과 따라 처분

정부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이 가수요로 인해 수급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고, 9월 말 기준 두 의약품을 많이 입고한 약국 중에 구입량에 비해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약국의 사용량이 연말까지도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제재를 추진해 과다 재고 반품을 유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대상 지정 기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을 구입했지만 9월 말 기준 사용량이 구입량 대비 25% 이하인 약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처분 기준은 모니터링 대상 중 12월 말에도 사용량이 40% 이하일 약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부적인 기준 등 내용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에 확정하고, 해당 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특정 의약품이 품절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약국의 사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면서,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강구하겠다”며 “지난번에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 대응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부처는 지난달 4일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매점매석이나 끼워팔기 등 유통왜곡 행위에 대해 최대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정한 바 있다.

아울러 원료 수급난, 원가 미달, 행정처분 등 제약사의 상황에 맞춰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생산 증대를 유도하고, DUR 알리미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부족의약품 알림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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