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 정기국회서 탄력받나…민주당 '중점 과제' 추진

野 복지위원, 당 워크샵서 필수의료법 목소리 적극 내기로
與, 당 차원 논의는 없었지만 이종성 의원실 적극 추진 의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31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법 제정 논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 추진은 없었지만 필수의료법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이 법안소위 상정을 추진한다.

모호한 필수의료 정의부터 과별 갈등, 부처간 이견 등에 정체된 필수의료법 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국회 신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법 제정에 적극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의원 워크샵을 진행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샵 상임위별 논의 자리에서 복지위는 정기국회 법안 과제로 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제정법을 올리기로 했다.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예외 등에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목소리를 내기로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이종성 의원이 신 의원에 앞서 필수의료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필수의료법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당 차원 필수의료법 제정 추진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 논의가 추진 속도와 비례할지는 미지수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지난 6월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별다른 언급 없이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물론 당사자인 의료계조차 필수의료 범위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은 물론 법적 보호에 대한 적절성 여부조차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제처 역시 필수의료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현 상태로는 복지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서도 필수의료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진할 계획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올리려고 적극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법 범위도 넓고 부처간 이견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통과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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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2023.08.31 13:17:52

    필수의료의 정의가 뭘까? 필수의료를 어디라고 정하면 나머지는 불필수의료인가? 뭐 이런 엉터리법이 다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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