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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지침 중 재진 기준·초진 허용지역 보완"

29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 개최
정희영 기자



다음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정부, 의료계, 약사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역의 범위가 협소해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 현재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약계에서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오늘 31일로 종료되는 만큼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시범사업 시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다. 또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 21일 자문단 실무회의 논의 내용도 이날 자문단 위원들에게 공유됐다.

비대면진료에서도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하고 처방제한 필요 의약품에 대한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달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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